| ▲ 제조연월을 거짓 표기한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금요일에 제조한 제품을 토~일요일 생산 제품처럼 거짓표기한 샌드위치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주)’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16일, 23일 금요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17일 또는 18일, 24일 또는 25일 등 토,일요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기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약 9300여개, 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 ▲ 제조연월을 거짓 표기한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약처는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아울러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정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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