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 활참돔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점검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1 1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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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직 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 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만약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에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판매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7일 제주도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방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 이 중 5곳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했다. 나머지 2곳은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곳에 대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2곳에 대해서는 수품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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