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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로고 (사진 : 울산시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는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 규약안이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229회 울산광역시 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규약은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이하 ‘특별 연합’)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 규범 마련을 위해 그간 부울경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거쳤다.
13일 부산시 의회가 규약 안을 의결하였고, 15일 오후 경남 도의회가 의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3개 시도의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면 규약이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를 시작하게 되는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은 초광역 대중 교통망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 경제권 구축,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초광역 자동차 산업 육성, 초광역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등 구성 지자체의 이관사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 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특별 연합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부울경의 유례없는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추진되었다.
울산시는 부울경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단일한 생활·경제권을 형성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 연합이 설치되면 부울경이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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