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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제주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에 대해 제주시가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제주시는 현직해녀 2069명을 대상으로 1억 2600만원의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이며 1인당 안전보험료는 6만 1200원이다. 국비 50%, 도비 25%, 자담 25% 비율이다.
신청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해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어업인의 사고 시 ▲유족 위로금 2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장애급여금 2500만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녀복 및 잠수장비, 테왁 보호망,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등과 함께 고령 해녀들의 안전조업 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20년간 물질조업 중 사망 79명 중 70세 이상 고령해녀는 63명으로 79.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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