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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피난행동요령 [소방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밖으로 대피하기보다 화재 지점과 연기 유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지침을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에 맞는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안내는 최근 아파트 화재 통계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나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는 9322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5명이 숨지고 114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전체 인명피해의 약 39%는 화재가 난 세대가 아닌 곳에서 대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전북 김제시 아파트 화재에서도 부상자 7명 대부분이 화재 발생층보다 위층 거주자였고, 소방청은 계단을 타고 확산한 연기에 노출되면서 피해가 난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청은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현관문을 닫아 연기 확산을 줄인 뒤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관 입구 화재 등으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 내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인근으로 이동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한 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른 곳에서 불이 났을 때의 행동수칙도 구분했다. 우리 집 안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대피하지 말고 세대 내에 머물며 창문을 닫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세대 화재라도 우리 집까지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와 계단의 연기 여부를 확인한 뒤 즉시 대피해야 하며, 대피가 어려우면 세대 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아파트마다 피난환경이 다른 만큼 평소 거주 중인 아파트의 피난시설 위치와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난간 부근 경량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구 등 세대 내 설치된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익히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대피연습도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아파트 화재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 화염과 연기의 확산 경로를 먼저 살피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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