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 8건 선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3 14:22:25
  • -
  • +
  • 인쇄
▲ 올해 1분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전국 최초로 민‧관‧군‧경 간 드론 영상 공유체계를 구축해 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광주 등 적극행정을 펼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03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경상남도, 양주시) ▲시민안전 강화(광주광역시, 화성시) ▲주민불편 해소(수원시, 안성시) ▲노인·청소년 복지증진(진안군, 해남군) 등 4가지 분야에 2건씩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경상남도와 경기도 양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고나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항만배우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허용 및 제조업 임대로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규제개선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한 광주광역시는 민·관·군·경 간 분산해 운영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각종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 화성시 역시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안전을 강화했다.

주민불편 해소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경기도 수원시는 기존 충전기보다 7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가로등에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거리가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는 규제를 개서냏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전북 진안군과 전남 해남군은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 및 청소년 이용권 등을 증진시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진안군은 정보 기술(IT) 마을 주민이 민원처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및 각종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개발을 추진하고, 공무원 화상상담 등을 진행했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또다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체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