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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급행 M버스(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광역급행 M버스의 운행경로를 개선 및 완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호소했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편의 제고 △기업규제완화 △안전관리강화가 핵심내용이다.
서울과 경기도, 세종 등 7개 지역 광역급행·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하지만 시외버스 등은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이용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하기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를 사무소가 인접한 시·군까지 확대한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인접 지역에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차고지 확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버스 승객의 안전도 강화된다.국토부는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의 주요내용 등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의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출·퇴근 시간이 빨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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