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 대상에 포함…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 가능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8 1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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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어린이교통안전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해·사망사고 가중처벌 범위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
▲ 이장섭 의원(사진=이장섭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앞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받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산자중기위)이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 달 바로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장섭 의원은 “건설기계는 그 특성상 일반 차량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에 따른 책임은 적어 부모님들의 우려가 크셨을 것이라”며, “오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앞 어린이 상해·사망사고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질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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