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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A6 전측면(사진=아우디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수입, 판매한 2021년 2월 5일부터 2022년 3월 9일 사이에 생산한 A6 40 TDI, A6 45 TFSI 820대의 기타장치 기타 즉 운전자 보조시스템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SW)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5월 20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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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디 A6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
국토부에 따르면 A6 40 TDI 등 2차종은 특정 기간 동안 생산·수입된 일부 차량에 탑재된 운전자 보조시스템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인해, 후진기어를 선택하면 버튼을 통해 후방카메라를 끌 수 있다. 아로인해 후방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이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A6 40 TDI 등 2차종은 5월 20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운전자 보조시스템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번호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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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A6 후측면(사진=아우디 홈페이지)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벤츠코리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고객통지문에서 "이번 결함 시정 통지로 인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린다"며, "아우디코리아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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