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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의 숫자가 해를 거듭하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법인회생의 신청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파산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해결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절차지만 법인회생은 부채를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는 한편 법인을 소생하게 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만약 사업을 계속할 용의가 있고 충분한 경제적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인회생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해 채무를 갚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 그리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을 목표로 한다. 채무의 조정에는 부채를 일정 비율 탕감하고,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렇게 조정된 법률관계를 회생계획안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장기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회생 방법은 다양한데, 채무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기존 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거나 채권을 지분으로 변경하는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회생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부채도 크다면 단지 부채를 탕감하는 것만으로는 회생을 진행하기가 힘든데, 이런 경우 법인을 매입하여 운영할 주체를 찾아 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생을 진행하기도 한다.
회생 계획은 법률관계의 조정을 기본으로 하므로, 매각할 대상을 먼저 파악하고 법인을 인수한 회사와의 법률관계 조정이 선행된 후 회생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면 재정적 파탄 위기에 당면한 회사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회사의 운영과 채무의 변제가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놓이게 되어 대표자의 사적인 채무변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도 면하는 등 각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의 유지와 사업의 재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법원의 감독하에 놓임으로써 기업의 대표자도 민사, 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휘말릴 위험이 감소한다.
부채를 감면하고 변제를 유예하는 등의 절차가 들어가기에 인가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다.법인회생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도산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인가확률을 올리는 방법이다.
/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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