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속인 '건진법사' 이권개입 자체조사..."인지시 예방조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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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최근 무속인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사칭해 세무조사 또는 인사 등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3일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하는 근거에 대해선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선관실은 공무원에 대한 감찰 및 감사를 담당하지만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제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진법사’ 본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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