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빙수·커피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실시...30곳 식품위생법 위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5 1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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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판매 팥빙수 등 수거·검사...망고빙수 1건 적발

▲ 커피 자료사진(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리실 내 위생불량 등으로 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인 5233곳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 것이다.

점검 결과,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수료 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망고빙수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검출됐다.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족발·보쌈·치킨·분식·피자 등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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