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컵에 주문시 200~500원 보증금 낸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8 1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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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는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운동에 나서고 있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또는 종이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도입된다. 컵당 200∼5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주병 등을 살 때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빈 병을 가져다주고 다시 받는 것과 같다.

 환경부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사가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 사업자가 대상이다.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 보증금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보증금 액수를 200~500원 범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11월24일부터는 기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늘어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 보관시설 구축 등에 국비 8억원을 지원한다.

 음식점(경기도, 경북 구미시), 장례식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청주시, 세종시 등 7개 지자체)에 다회용 배달용기, 컵, 식기 등의 구매·세척비용을 12억 지원한다.

 유가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른 수거 불안 해소를 위해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시군구)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바꾼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매각 단가 및 물량 변동 사유)을 조정할 수 있게 가격연동제가 적용된다. 또한, 대행업체가 수거거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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