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일부 인용... 주호영 비대위 제동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6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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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전국위원회(이하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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