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신고 수입 '생수통 밸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생수통 밸브’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저처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무신고 수입·판매한 제품은 ‘에코보틀 거치대 +밸브’로, 식품용 기구인 ‘밸브’다.
이 제품은 2021년 4월 5일부터 2025년 3월 17일까지 6100개가 국내에 반입됐다.
|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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