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학대 피해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 개정안 입법예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3 1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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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학대 당한 미성년자 친권상실 직접 청구 가능
양육권자 지정 재판서 13세 미만 자녀 진술도 들어야
양육비 지급 연체 3개월 이상→30일 이내 감치 명령
▲ 3일 법무부는 부모에게서 학대를 당한 미성년 자녀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픽사베이 이미지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지급을 장기간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행법 상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다는 점과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 진행 시 13세 이상의 자녀에 한해 진술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한다. 동시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을 부여한다.

여기에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가 분산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외에도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시행된 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리가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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