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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의 소각을 앞두고 “(자연 방사성폐기물 처리) 첫 사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라돈 침대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작업자의 내부피폭 문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에서 나오는 무색‧무취‧무미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호흡으로 지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에서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고 원안위는 안전 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전국 7만1000여개의 침대 매트리스가 해체 완료됐으며, 현재 480t의 방사성폐기물이 대전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에 보관 중이다.
5년째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지난달 7일 박 의원은 ‘라돈침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해 국무조정실·환경부·원안위·천안시 담당자와 함께 조속한 처리·소각 과정에서의 안전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원안위는 “환경부가 주관한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처리기준과 방법이 폐기물관리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은 소각한 이후 매립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원안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14t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시범 소각했고 소각재의 바닥재‧비산재를 각각 채취해 방사능 분석을 실시했다. 방사능 분석은 약 40일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라돈침대 방사성폐기물의 전체 처리 과정에서 작업자의 내부피폭 가능성이 언급됐다. 내부피폭은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을 말한다.
박 의원은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재의 분진과 매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원안위에서 처음으로 방사성 소각재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는 작업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고,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분쟁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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