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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지자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다. 벌써부터 ‘사면’ 얘기까지 나온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원심이 일부 유죄를 결정한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도 재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확정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까지 형을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 전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27일 친문(親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근조 리본 이모티콘(▶◀)과 함께 사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정 전 교수의 유죄를 확정한 사법부는 죽었다”는 뜻이다.
일부 회원들은 사면을 언급했다 한 클리앙 이용자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정 전 교수를) 사면 못하느냐”는 댓글을 달자, 또 다른 이용자는 “3·1절 특사로 가능하긴 한데, 선거 바로 전이라 못 할 것”이란 글을 남겼다. 그는 “(만약) 우리(여권)가 이기면 원 포인트 사면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진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출소 방법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 집행 정지를 내리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안에서 (정 전 교수가)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라며 “그런데 박 장관은 믿을 수 있는지 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인 차원의 비판은 잇따랐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정 전 교수의 징역 4년 판결이 확정된 뒤 페이스북에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정 전 교수의 판결에 판사 개인의 호불호가 반영됐다는 취지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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