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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광주광역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광주광역시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밝혀진 9곳은 시 민생사법경찰과 자체 수사를 통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직 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등 민생 침해 우려 사업장 44곳을 집중단속해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1월~4월 말까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에 대해 실시됐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대기 중 환경오염 행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비산먼지 억제 시설 미설치 운영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서구 A아파트 재개발 단지와 북구 B아파트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으로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온 것으로 밝혀졌고 광산구 C사업장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불법 설치 등으로 적발됐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9곳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자체 수사를 통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현 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 내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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