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불공정거래피해 436건 구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2 1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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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야별 상담실적 (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K-콘텐츠의 세계화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추세에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예방한다.

서울시가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웹툰·디자인 작가 등 문화예술·프리랜서들의 불공정거래피해 436건을 상담·구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9년부터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전화응대 또는 대면상담 방식으로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을 위해 ▲계약서 사전검토 ▲저작권 침해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부당 계약해지 ▲세금상담 등 불공정피해상담 및 구제를 지원한다.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상담 시 법률상담관이 저작권 귀속 주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해지 관련 불공정 여부 등 계약 조항을 꼼꼼히 자문하고 있다.

상담 건수는 2019년 90건, 2020년 116건, 2021년 15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지난달말 80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문학, 방송 분야 종사자들의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웹툰 작가 45.4% ▲일러스트 15.6% ▲웹소설 9.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담 분야에서 웹툰, 웹소설 관련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원인을 웹툰 시장의 성장에 따른 상담수요 증가로 보고 있다.

2020년 기준 약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하게 된 웹툰 시장은 신인 작가들의 대거 진입과 동시에 드라마, 출판시장에 이어 기념품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 상담실적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 64.2% ▲저작권 침해 9.6% ▲대금 체불 8.5% ▲불공정계약 강요 5.0%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유형별 상담실적 (사진, 서울시 제공)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준수 의무와 강제성이 없고 K-콘텐츠 인기로 최근 계약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신인 예술인 늘어나면서 계약체결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 경험이 없고 작품활동에 전념하는 신인 작가들의 경우 계약서의 법률조항이 낯설고 계약서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의뢰자와 자신감 있게 협상에 나설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자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센터 상담을 활성화하고 상담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구제 및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법률상담 신청 시 변호사 등 전담 상담사 연결까지 평균 일주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상담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상담의뢰 시 바로 상담변호사를 연결해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상담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나 프리랜서 중 불공정행위로 고충을 겪고 있는 노동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온라인상담은 ‘공정거래지원센터 → 문화예술 상담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K-콘텐츠의 세계화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피해 또한 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밀착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 프리랜서들의 예술창작활동 가치가 공정하게 거래되는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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