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빈대 예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빈대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빈대 방제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자치구, 서울시간 긴밀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빈대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 전체 어린이집에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 빈대 예방 및 관리 안내서’를 어린이집에 배포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예방 및 조치방안을 마련해 어린이집에서 일일점검표를 통해 빈대 발생을 확인하고 시에서도 매일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즉각 조치하는 등 더욱 촘촘히 어린이집을 관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빈대 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 및 교재·교구 청소 소독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일일점검표를 통해 침구류와 교재, 교구장, 벽면 스위치, 천장, 바닥 등 빈대 발생 의심구역을 매일 확인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가려워하는 행동과 빈대물림 자국을 수시로 살펴 빈대 물림이 의심될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도록 한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독 여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 4443개소 중 1002개소(22.5%)는 소독과 위생점검을 완료했으며, 빈대 발생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은 평상시에도 조리실·식품, 화장실, 침구, 놀잇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빈대 예방을 위해 시에서 11월말까지 특별 소독을 추진한다.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실내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소독을 권고한다.
만약 빈대 발생 시 각 어린이집 원장은 120, 보건소, 담당부서에 즉각 신고하고, 부모에게 안내하여 아동은 바로 하원 조치한 후 긴급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신고는 ‘서울시 빈대 발생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자치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임시 휴원 여부를 결정하고 빈대 퇴치가 확인된 후 이동이 등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임시휴원 및 재등원은 자치구 어린이집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최종결정하며, 방제 후 10일 간격으로 2회 현장점검한다. 임시 휴원 시에도 아동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 부모 및 어린이집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의 빈대 발생으로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린이집 빈대 제로(ZERO)’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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