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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 후 발생한 폐수가 우수로로 유입된 모습(사진:제주자치경찰단)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불법 세차 후 폐수를 무단 방류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와 골프장을 물환경 보존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6곳의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A골프장의 경우 잔디 깎는 기계를 지난 2019년부터 하루 최대 4대까지 세척했지만 발생한 280L 상당의 페수를 여과 장치없이 우수관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B렌터카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하루 15대 가량의 렌터카를 세차한 후 연간 4,725L 상당의 폐수를 무단배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 환경 보전법은 하루 최대 100L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세차 후 발생한 페수를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우수관을 통해 공공 수역으로 방류해왔다.
이번 수사는 폐수 배출 시설을 갖추지 않은 렌터카 업체와 골프장이 불법 세차로 발생한 페수를 몰래 버려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사이버 패트롤 전담반의 사회 관계망 모니터링과 바디캠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으로 불법 배출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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