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에 '4無 방식' 융자지원... 오늘부터 접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2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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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창업 및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서울시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無이자’, ‘無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無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無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융자방식이다.

이번 ‘4無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은 창업기간과 창업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이며 2차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준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예컨대 7000만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하게 된다.

신청은 2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사전 방문신청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아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시기에 창업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안정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혜택이 큰 4無 안심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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