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6월 아파트로 넘어진 천공기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말뚝을 박는 건설 중장비) 전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항타기의 전도(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중 안전장치 설치와 기울기 실시간 감지 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5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가 인근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져 건물을 덮친 사고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고는 작업을 마친 뒤 현장에 세워져 있던 항타기가 기울어지면서 발생했으며, 장비 지지대의 유압밸브 손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사고 이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안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항타기에는 장비 이상이 발생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중 전도 방지 장치와 함께 장비의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의 현장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위험성 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 방지 대책을 새로 포함하고, 장비 조종원의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항타기 전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철도 건설 표준시방서(KCS)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철도 건설 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고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내용을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하고, 현장 관계자와 장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중장비 전도사고 예방 안전교육도 오는 3월 13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