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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주의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감전돼 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경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배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A(45)씨가 감전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약 30분 만에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실수로 그라인더 전선을 자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하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노동당국은 사고가 난 현장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에 다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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