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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제 대출 예방 홍보물(사진:경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가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예방과 수사에 적극 나선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가 25일 새로운 변종 불법사금융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이 때문에 ‘내구제 대출’을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한다.
예상치 못한 커다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서민들이 많은 빚을 떠안게 되고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찰청은 말했다.
먼저 범인들은 전단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급전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 등의 광고 글로 피해자들을 유혹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피해자가 광고에 나온 SNS 등으로 연락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면 1대당 돈을 융통해 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속인 후 그렇게 속은 피해자는 개통한 기기당 일부 현금을 받은 후 휴대전화를 범인에게 넘기게 된다.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몇 달 뒤에 통신 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 백만 원 상당의 요금 청구서가 날아온다.
자신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으면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빚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가 속칭 대포 전화 · 유심이 되어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악용된다.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결국, 내구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인을 도와주게 되며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삼중고를 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 3사와 합동으로 ‘내구제 대출’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먼저 이동통신 3사는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탁자용 배너를 제작한 후 각 대리점 창구에 비치하는 등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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