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상간녀소송을 통해 외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기혼자와 외도한 상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에 기혼자와의 외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기혼자와 외도를 이어온 일방에게 위자료를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상간녀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한다.
가끔 심증만으로 상간녀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청구했다가는 오히려 기각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러한 부분에 관해 법률 대리인과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을 권한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이라면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고 '증거'에 대한 조언을 전해줄 확률이 높다.
법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이나 숙박업소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등 다양한 것들이 상간녀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증거보전신청이나 숙박업소 CCTV 열람 등도 진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꼼꼼하게 사안을 살펴본다면 외도의 정황을 찾을 가능성이 소폭 높아질 것이다.
한편 상간녀소송 시에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몰랐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상간녀소송 기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꼼꼼하게 사안을 살펴보고 증거를 마련하길 바란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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