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수 획정시', 지역대표성과 읍·면·동수 고려…최소 2인으로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5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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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정희용 의원(사진=정희용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시·도별 지역구 읍·면·동 수를 고려해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지역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시·군에 읍·면·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하는 지역구의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했다.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유입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의 선진국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반영 중이다.

지난 17일 경북 성주군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며,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여건을 반영한 지표개발 등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정희용 의원은 “인구 편차만을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적 특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14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대표성이 보장되는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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