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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한강(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한 선제적인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에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산사태(사면·급경사지), 포트홀(도로)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주변에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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