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 및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이태호 변호사 / 기사승인 : 2023-02-10 1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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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변호사 

 

최근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여기서 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불륜은 범죄가 아닐 뿐 여전히 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남녀가 혼인을 하면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동거의 의무 및 정조의 의무 역시 이러한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면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은 이혼소송이 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몇 가지 들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역시 여기에 속한다. 불륜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의 불륜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용서한 뒤라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는 편이다.

게다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일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남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매우 힘들다.

반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활용도가 보다 높은 편이다.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부담을 비교적 던 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피해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이혼을 한 후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상황보다 더 높은 액수로 결정되곤 한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간녀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오히려 패소할 수 있고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의 증거를 확실히 포착하여 활용해야 한다.

성관계 외에도 함께 여행을 했다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는다거나 애칭을 사용하는 등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간녀소송에서 승소는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가 도리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린다.

/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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