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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 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외국인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17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러시아 국적 60대 A씨가 약 5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A씨는 천장에 올라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장에 설치된 패널이 갑자기 휘어지면서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5일 오전 7시경 숨졌다.
경찰은 업체 대표를 상대로 현장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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