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조금씩 상이해지는데, 전업주부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초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다수다. 혼인 후 전업주부로 가정에 헌신해 온 상황에서는 당장의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재산분할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각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만큼 분할해가는 것이 포인트다. 경제적인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에서 큰 불리함을 겪을 것이라 예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 일하며 아이를 돌보고, 남편이 무사히 출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바 역시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전업주부이혼소송이라 할지라도 50%의 재산을 분할해갈 수도 있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힘들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고,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힘쓴 바를 법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다.
한편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재산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이를 세세히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홀로 대응하기 힘들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이혼소송 진행 시 재산분할 대상 특정부터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전업주부이혼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불리한 부분은 미리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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