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남역 지하상가 화장품 가게의 한산한 모습. (사진, 김혜연 기자)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2일 6월 30일 사이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다.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단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20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20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오는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급증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부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세히 안내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