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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관계자가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라 산림 훼손 우려가 커지자 산림청이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를 통한 단체 산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나물 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모집된 단체 산행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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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이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 산림청 제공) |
산림청은 적발 시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산나물 등을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채취한 임산물은 전량 압수된다.
또한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역시 최대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할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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