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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교통사고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최고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 양형 기준이 종전 징역 3~10년에서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형량을 감경할 경우(감경요소)가 있으면 종전대로 징역 3~5년이다. 반면 가중요소가 있을 땐 종전 5~10년보다 상향된 6~12년으로 무거워졌다.
감경·가중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 기준 4~6년에서 징역 4~7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양형기준은 종전 징역 2년 6개월~8년에서 상향된 징역 2년 6개월~10년으로 권고한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치상 후 도주)에도 최고 권고형량이 종전 징ㅇㄱ 5년이었으나 수정된 징역 6년으로 무거워진다.
종전까지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아무리 감경요소가 있어도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한 것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상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양형위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는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5년의 징역형을,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징역 1년6개월~8년형을 권고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 50만원~300만원 또는 징역 1개월~10개월로, 교통사고 없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1년~4년으로 권고하도록 했다.
음주측정거부는 벌금 300만원~1000만원 또는 징역 6년~4년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해 4월 24일 제123차 양형위원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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