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전국 4만 명 군무원의 자주적 조직구성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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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 의원./사진=배진교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군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직장협의회 구성해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이 1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에 일반직 군무원을 포함시켜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들의 가입범위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만을 포함하고 있다.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도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군무원들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무원들에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군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
배진교 의원은 “군무원은 민간 전문가이자 비전투인력으로 군에 임용된 국가직 공무원이라”며, “직무에 있어서 기밀, 보안, 경비와 관련 없는 일반직 군무원들이 자신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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