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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사진, 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스타벅스 고객 증정용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문제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친환경 윤리경영을 전면에 내세운 스타벅스가 실제로는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스타벅스 증정품 즉각 회수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굿즈 판매로 유명한 스타벅스의 올해 여름 증정품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며 “스타벅스는 이미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고 증정 이벤트를 강행해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제품을 받도록 한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은 지난달 이른바 ‘오징어 냄새’ 파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스타벅스 측은 “일부 제품을 제작할 때 원단의 인쇄 염료가 충분히 휘발되지 않아 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염료는 인체에 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포름알데히드 검출 논란이 불거지자 스타벅스는 "서머 캐리백과 같은 가방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포름알데히드 관련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하는 고객은 무료 음료 쿠폰 3장과 교환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서는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텐트 ▲스테인리스 수세미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등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가방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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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머 캐리백 유해물질 검출 지적에 대한 23일 스타벅스 측 공지글 (사진, 스타벅스 코리아 공지) |
현재 스타벅스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성분검사를 재의뢰한 상태다.
단체는 “스타벅스의 고의로 1급 발암물질 증정품을 받은 소비자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이미 피해를 입은지 오래”라며 “스타벅스는 사실관계 확인 타령하며 회수를 지체하고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즉시 이 사실을 모든 소비자에게 적정한 방식으로 전면에 고지하고 배포한 문제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하라”며 “관련 제품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피해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도 소비자 밀접 접촉 공산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담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정을 촉구했다.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CAS No. 50-00-0)는 무색을 띠며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접착제로 사용돼 가구 합판을 붙일 때 쓰이고 소독약이나 방부제로도 사용된다.
노출 시 코의 세포가 손상되거나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눈, 피부 및 호흡기에 자극을 주거나 피부에 과민성을 유발하기도 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를 유독물질 및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10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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