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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 평택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깔림사고가 발생해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1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15분경 평택시 청북읍 소재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지게차 깔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B(40대)씨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업체 내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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