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교육훈련 혁신 4대 추진과제' 마련 ...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6 1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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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교육훈련 혁신 4대 추진 과제(사진:소방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소방청이 소방 발전 4.0시대'에 맞춰 표준화된 교육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소방 교육 훈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6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4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소방관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해 대응능력을 한층 더 높이는 게 골자이다.소방 교육훈련기관인 중앙소방학교를 신임 소방관 교육을 전담하는 '중앙소방학교'와 현장지휘관과 민관 교육을 맡는 '중앙소방훈련원'으로 분류한다. 

 

또한, 중앙소방훈련원은 민간 재난대응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육성한다.교육훈련서비스는 민간 자체소방대를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되 추후 노인복지시설·건설현장 등 재난취약시설 종사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훈련 과정 개설·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도 개정한다.

각 지방 소방학교에도 지역별 재난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민간에 개방한다.오는 2024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전국 9개 소방학교와 4개 소방교육대에 실화 재훈련시설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관 교육훈련은 현장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재설계한다.신임 소방관의 교육 기간은 현행 15주에서 24주+α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실화 재훈련시설을 활용한 현장실무과목 비중도 확대한다.교육과정 수료 기준도 강화해 성적 미달자가 소방관은 임용되지 못한다. 

 

교육과정을 85~90% 이상 수강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현장실무과목 6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교육과정을 80% 이상 수강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받으면 각 시·도소방본부에 배치됐었다.신임 교육 이후 소방경까지 이르는 동안의 기본교육 공백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방위 계급의 기본교육을 신설한다.

향후 교육 훈련기관 수용 능력 확충에 맞춰 소방교·소방장 계급에 대한 기본교육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소방경·소방령·소방정 계급이 받는 기본교육인 '지휘 역량 과정'은 '관리자 역량 과정'과 '현장 지휘관자격 인증과정'으로 나눠 보다 심화된 교육훈련이 이뤄지도록 한다.

 

중요 현장지휘관인 소방서장급의 기본교육인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기간은 현행 12주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현장지휘관으로서의 기본역량을 갖추면 소방서장으로 보직하도록 임용 절차도 '선임용 후교육'에서 '선교육 후임용'으로 변경한다.

 

또한, 각 소방관서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직장훈련은 '총량목표관리제' 체제로 전환한다. 총량목표관리제는 담당 직무·계급별로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의 총량을 정해 각 관서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현재는 근무일과표상 주간 3시간·야간 2시간으로 정해놓은 탓에 비상 출동 시 탄력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직장훈련의 효과 극대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표준교육자료도 보급한다.

소방청은 지난 2월부터 직장훈련에 활용할 재난 유행 100종에 대한 교육자료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조선호 조정관은 "'소방 발전 4.0시대'에 맞게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교육 훈련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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