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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범장망 범포부 인양 광경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불법 중국 범장망 61틀이 발견돼 철거 중인 가운데 1틀당 참조기 2~3톤이 들어있어 방류하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약 185㎞ 떨어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 61틀을 발견하고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중국 범장망은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며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구이기 때문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2016년 우리 수역에서 범장망이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강제로 철거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정보를 우리가 중국에 통보하면 중국 정부가 단속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철거 중인 중국 범장망은 해양경찰청이 주변 해역을 순찰하던 중 처음 발견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해경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주변 수역을 샅샅이 탐색해 전체 규모와 위치를 파악했다.
이날 오후 7시 해수부는 중국 어선들이 야간에 어구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국가어업지도선을 현장에 급파해 감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어선 4척과 계약을 맺고 어제 오전부터 철거에 나섰다. 범장망 1틀을 철거하는데 약 3~4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오는 24일까지 철거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오후 3틀의 범장망을 철거한 결과, 1틀 당 약 2~3톤의 참조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총어획량은 최대 183톤(시가 약 34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범장망 철거와 동시에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하고 있다.
해수부는 신속한 수거를 위해 북위 30도 한일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3000톤급 어업지도선을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대형바지선도 추가로 투입한다. 중국 어선들의 집단행동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해경 함정과 현장 감시도 실시 중이다.
또한 철거가 완료되는 즉시 정확한 불법 규모를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범장망 어구 1틀을 제작하는데 약 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이번에 발견된 범장망 61틀의 가격은 약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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