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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콩을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재를 바꿔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중국산 콩을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재만 바꿔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중국산 콩 340t과 녹구 9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콩나물 제조업체 등에 판매했다.
2022년 실수요용 식용 대두 수입권을 얻은 B씨는 중국산 콩 340t을 지정 용도인 두부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A씨에게 팔아 약 1억원을 챙겼다. 개인무역자 C씨는 A씨가 B씨를 통해 중국산 콩을 구입할 수 있게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료 2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얻은 중국산 콩을 나머지 일당 3명과 재고관리, 포대갈이, 배송 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시중에 유통했다. 피해 업체는 콩나물 공장 등 10여곳에 달한다.
해당 업체에서 생산된 콩나물과 두부 등은 전국 시중 마트 등에 팔려나갔다. 이렇게 시중에 판매한 금액은 13억원으로, A씨는 약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국내산 콩은 소매 기준 1kg당 6000~7000원 수준이지만, 이들은 1kg당 약 4000원으로 계산했다.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국내산 콩을 유통하는 업소가 있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A·B씨는 단속에 대비해 생산·판매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받았다. 거래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전달하여 자금 추적을 피했다.
경남농관원은 한 달간 잠복수사와 여러번의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배우용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이번 범죄 입증을 위해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많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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