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그루밍성범죄, 다른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빠른 대처·신고해야

노필립 변호사 / 기사승인 : 2023-03-09 0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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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 변호사

 

지적장애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를 일삼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어렸을 적 세상을 떠난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며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항소를 했다가 양형이 1년 늘어나게 됐다.

부산고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본인이 유도 선수였다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B양에게 접근했다. 이후 컴퓨터를 주겠다거나 미술학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환심을 사 “너 내 딸 할래. 아빠라고 해 봐”라면서 일종의 ‘그루밍’(길들이기)을 시작했다.

또한 병문안을 핑계로 B양을 부산의 한 모텔로 불러 “싫다”며 반항하는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다른 날에는 “같이 씻자. 딸인데 어떠냐”며 B양이 샤워를 하고 있는 욕조에 따라 들어가 억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A씨는 성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그루밍(Grooming) 성범죄’는 성 착취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환심을 사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키며 ‘환심형 성범죄’라고 일컫기도 한다. 과거 가출 청소년에게 집중됐던 그루밍 성범죄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든 청소년이 타깃이 됐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가상현실에서의 활동과 친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그루밍 성폭행은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 지배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과 피해자가 표면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루밍 성범죄의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가해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만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만17세 이상의 청소년과 동의 하에 가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의하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해간 사례도 적지 않다.

그루밍 성범죄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진다.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단순히 시청이나 소지만 하고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더불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루밍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순히 아이의 심리 및 신체적 착취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영상물 합성과 유포 등 다른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취약성, 호기심, 외로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피해 사실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처와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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