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방 큰 돌고래 보호차 생태 지킴이 10인 선정... 3일부터 본격활동 시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2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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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모습(사진:해양수산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 보호 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의 보호를 위해 생태 지킴이 인력을 2배로 보강한다.

 

해양 수산부는 오는 3일 남방 큰 돌고래와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남방 큰 돌고래 생태 지킴이 10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생태 관광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한 생태 지킴이를 시범 운영해 선발 관광업체의 관찰 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다. 

 

올해는 점검 인력을 기존 5명~10명으로 2배 확충하고 운영 기관도 연중 상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태 지킴이는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점검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남방 큰 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 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마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 큰 돌고래를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선박 관광 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 후 시민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7년 계획된 ‘남방 큰 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보완 개정했다. 여기엔 돌고래 무리 반경 50m 이내에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돌고래 접근 거리별 선박 속력 제한 규정,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무리를 둘러싼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선박 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선박 내부에 관찰 가이드를 게시 비치 하고 선박 운항 중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남방 큰 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 단체가 추천한 생태 관광 전문가 및 일반 시민으로 생태 지킴이 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 결과 선박 관광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즉시 조치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방 큰 돌고래 관찰 가이드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율 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관찰 가이드가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편, 윤현수 정책관은 “제주 연안에 서식 중인 남방 큰 돌고래가 오랜 기간 제주 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 생물이지만 개체 수가 적다”라며 “앞으로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지역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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