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만원 약국, 알고 보니 3년 전 ‘성인용품’ 논란됐던 그 약국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4 1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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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매일안전신문] 마스크, 반창고 등을 5만원에 팔아 논란이 된 대전 유성구 약사가 3년 전 약국 앞에 성인용품 등을 걸어둬 논란이 됐던 약사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약사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앞서 충남 천안, 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각종 기행으로 마찰을 빚었던 약사와 동일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천안 자신의 약국 앞에 ‘사카린·청산가리 밀수’, ‘이혼 전문 여친 구함’, ‘등처먹기 비법 전수’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자신을 유명 대기업 출신이라 소개하는 등 일탈 행동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성행위를 묘사한 그림과 성인용품을 약국 앞에 버젓이 전시하기도 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A씨를 음란물 전시 혐의 등으로 신고했고, A씨는 대한약사회 요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약국도 폐업하고, 치료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세종시를 거쳐 지난해 12월 대전에 약국을 개업한 A씨는 ‘막가파’식 운영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마스크 등을 비롯해 모든 의약품 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한 뒤 손님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다가 민원 폭탄을 맞은 것. 

A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마진을 남기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 환불은 안 해주지만,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환불 안내서’를 주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유성분회는 A씨에 대한 윤리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씨가 약사회 측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세종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팔아 사기 혐의로 세종 남부경찰서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대전 지역 소비자들이 접수한 A씨 고소장을 토대로 사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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