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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소한 뒤 고소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근에 중국 어선이 지나간 사실이 확인돼 이씨가 북한 당국에 발견되기 이전에 중국 어선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2년 9월22일 오후 4시40분쯤 이씨의 발견 정황을 처음 보고받은 직후 합참 상황평가회의를 열었으나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 검토 등을 하지 않은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군이 대응할 것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씨가 21일 오전 1시58분 실종된 뒤 38시간 가량 지난 상태라 구조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오후 7시40분쯤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를 보고받고 북측이 인도적으로 이씨를 구조할 것으로 기대한 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은 오후 5시18분 이씨의 발견정황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으나 통일부를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통일부는 오후 6시쯤 국정원으로부터 발견정황을 처음으로 전달받고 통화를 통해 이씨가 해상 부유물을 잡고 표류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담당자는 장차관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오후 10시30분쯤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오후 6시쯤 안보실과 국정원에서 이씨 발견정황을 전달받았으나 보안사항이라는 안보실 설명에 수색에 필요한 정보를 더 확인하지 않고 수색구조세력 이동 등 구조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21일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불로 훼손됐다.
앞서 국방부는 21일 오후 3시25분 합참으로부터 이씨가 실종된 해역의 조류방향과 어선 조업시기 등을 이유로 이씨의 월북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고, 국정원도 오후 6시쯤 월북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안보실도 오후 6시36분 해상 추락으로 실종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보고망을 통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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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21일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당시 정황. /감사원 |
감사원은 당시 관계기관이 자진월북과 맞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음을 알고서도 추가 분석 없이 우리측 구명조끼로 단정지은게 대표적이다. 해경은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와 민간어선에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사용하지 않으며 국내 인터넷 상거래에서도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국방부는 어업지도선의 구명조끼 수량이 이상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관계기관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 최초 북한과 접촉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또 2020년 9월22일 밤 10시쯤 이씨 피살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대통령 보고 때 이를 누락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일 새벽 퇴근한 담당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국정원도 비슷하 시각 첩보 보고서 등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의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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