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수능...‘기억력 개선·집중력 향상’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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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부당광고 83건, 불법유통·판매 711건 적발
▲ 식품 등 온라인 광고 위반 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함 심리를 악용한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우선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해 83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 등이다.

또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숙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ㅏ 위한 것으로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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