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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모습(사진:국가인권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고사항은 ▶국 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 설정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 ▶요양보호사의 표준 입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규정 정비 ▶장기요양기관대체인력 지원 제도 마련 등이다.
이번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 기관 이용이 제한된 가운데, 민간 시장에 의존한 노인 돌봄 체계의 한계와 노인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 문제들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됐지만, 기반이 완비되지 않은 제도 도입 초기에 민간 주도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형성되며 민간기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장기 요양기관 2만 5384곳 중 국 공립기관은 244곳으로 1%에도 못 미친다.
인권위는 “민간 장기 요양 기관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공공 인프라 확중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요양 보호사에 대해선 지난 2018년 통계청 표준 직업분류에 등재됐으나, 장기 요양 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고용 형태, 입금 등 노동 조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기관의 노인 돌봄 노동자 50만 명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45만 명으로 90%에 달하지만, 요양 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08.5시간, 평균 입금은 114만 원이다. 또 대부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로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일자리 소득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한편, 인권위는 “민간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상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노인 돌봄 노동자의 저 임금 문제로 귀결됐다”라고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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