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5년 2월 28일)‘이 시작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중앙부처에서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화재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취약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행안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 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 ’입주민 대상 화재 상황 문자발송체계 구축‘,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도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배터리공장, 지하공간,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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