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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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포차·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등 불법 자동차를 오는 6월까지 일제히 단속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내달 22일까지 17개 시 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집중 단속 기간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 튜닝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 총 26.8만 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했다.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2019년 30.8만 대, 2020년 25만 대이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적발 건수가 2019년 대비 19.1% 감소했다.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 건수는 재작년 1만1000건에서 지난해 2만1000건으로 81.7% 증가했다.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 기준 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9000건~ 지난해 5만8000건으로 97.7% 증가했다.

한편, 주요 단속 결과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11만 1000건, 무단 방치 자동차 단속 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 6000건, 불법 명의 자동차 6700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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