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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최근 해병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해병대에서 또 다시 가혹행위가 벌어졌다.
군인권센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따르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간부들은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13명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막내 병사인 피해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선임 A병장, B상병, C상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
가혹행위는 심심하다는 이유에서 피해자가 생활관 복도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C상병이 뒤통수를 때리고 웃는 식으로 시작됐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가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며 “C상병은 ‘나는 교도소를 갔다 왔다, 까불어봐라,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위협, 협박하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선임이 함께 구타·가혹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았다”며 “지난달 26일에는 성고문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에 따르면 MMA를 좋아하냐는 B상병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의 왼팔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집어 놓고 팔을 꺾었다. 또한 이 장면을 본 A병장은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꼬집고 피해자의 골반 부위 흉터를 꼬집었다.
센터는 “이어 A병장은 피해자의 양쪽 유두에 빨래집게를 하나씩 꽂고 손으로 튕기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통증을 줬다”면서 “그동안 B상병은 피해자의 종아리에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육변기’라는 글자를 써 피해자를 모욕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오후 7시경에는 B상병과 C상병은 피해자의 음모를 밀고 이후 B상병이 이 사실을 다른 동료들에게 말해 성기를 보여주도록 하는 성적수치심을 안겼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C상병은 같은날 오후 10시 30분경 급식실에서 스파게티면과 소스를 더러운 손으로 비벼 피해자에게 억지로 먹게 했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가해자들을 구속조차 하지 않았다”며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아전인수식의 행태”하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해병대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해병대사령관을 위시해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책임있는 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병대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도마 위에 오른 일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장교가 낮술을 하고 들어와 병사를 때린 사실이 국방부 헬프콜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불과 두달전인 5월에는 해병대 소속 병장 당시 후임들에게 메뚜기 자세를 시키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폭행했던 20대 예비역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군대 내 가혹행위는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군에서 발생한 폭행 및 가혹행위 입건은 1010건으로 전년(896건) 대비 13%(114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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